서고 자료 이용 방법 (중앙 도서관에 한함)

중앙 도서관의 서고 (A서고 8, B서고 4) 및 보존 서고에 비치되어있는 자료를 폐가(閉架) 자료라고 합니다.

입고에 대하여

교직원, 대학원생 및 입고 허가자는(슐리만상 및 다빈치상 수상자와 서고 이용 강습회에서 허가 받은 학생 등) 서고에 입고하여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입고를 희망할 경우, 서고 이용 카운터에서 접수해 주시면 입고증를 드립니다.
입고증을 소지한 상태로 서고에 들어가 주십시오.
가방과 짐은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입고 자격이 없는 분은 카운터 담당자에게 상의해 주십시오. 1일 입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존 서고에는 입고할 수 없습니다.

자료 출고에 대하여

입고자는 이용 희망 자료를 서고에서 꺼내어 서고 이용 카운터로 가지고 오셔서, 관내 열람 혹은 관외 대출에 대한 희망을 신청해 주십시오.
  한 번에 5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입고 자격이 없는 분은 장서 검색 시스템에서 희망 자료의 출고 신청을 해주신 뒤, 당일 내에 서고 이용 카운터로 와 주십시오.

   [
출고 신청 방법]
   장서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후, 출고 의뢰를 클릭합니다.

 
 ・잡지 출고 방법
   장서 검색 시스템 검색에서 권호 일람을 클릭합니다. 희망하는 권호의 상세 페이지를 열어
   「출고 의뢰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폐가(閉架) 자료의 관외 대출에 대하여

참고서 및 대출 금지 자료를 제외한 도서는 관외 대출이 가능합니다.
 ※잡지법률 자료통계 자료는 교직원, 대학원생에 한해서 대출 가능합니다.

입고시 주의 사항

사전에 자료를 검색한 후 입고해 주십시오. 서고 내에서 자료를 검색할 경우, A서고 3, 4, 6층의 검색 전용 컴퓨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열람한 자료는 제자리에 돌려 놓거나 A서고 1층에 있는 반납용 선반에 놓아 주십시오.
서고 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