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 소속 이용자
소카대학교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는 도서관 상호 협력 범위 내에서 본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 기관
・대학교 및 전문 대학
・고등 학교 및 전문 학교
・연구소 및 연구 기관
이용 범위
・소장 도서의 관내 열람 및 관외 대출
・문헌 복사
・소장 조사
・문헌 복사
・소장 조사
이용을 희망할 경우 소속 기관 도서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관내 열람
본관에서 관내 열람을 희망할 경우, 소속 기관 (이하 ‘의뢰관’) 등이 발행하는 소개장을 지참하시면 본관 소장 도서를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일 및 기간은 본관 개관일 및 개관 시간 내에 한합니다.
단, 정기 시험 기간 등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관이 관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관람 대상 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본관 소속의 도서, 비품 및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용자는 본관 이용 규율 (“이용 규정” 제 15조)를 엄수해 주십시오.
본 규율의위반한 경우, 이용 규정 제 16조가 적용됩니다.
관외 대출
이용자가 본관 소장 도서를 관외로 대출을 희망할 경우, 의뢰관에서 신청 후, 본관 소장 도서를 의뢰관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본관이 대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하 도서는 관외 대출이 불가합니다.
있습니다. 단, 본관이 대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하 도서는 관외 대출이 불가합니다.
・귀중서 및 준귀중서
・대출 불가 도서
・시청각 자료
・노후되거나 파손된 자료
※대출 기간은 송부 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4주 이내입니다.
※대출 도서가 의뢰관에 도착한 후, 본관에서 반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짊니다. 또한 반납 기일까지
도서를 분실하고나 파손한 경우, 소카 대학교 소속 도서관 분실 및 손상 도서 배상 내부 규칙에 의거하여 이용자 혹은
의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도서를 분실하고나 파손한 경우, 소카 대학교 소속 도서관 분실 및 손상 도서 배상 내부 규칙에 의거하여 이용자 혹은
의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문헌 복사
이용자가 본관 소속 도서의 문헌 복사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한 신청 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 문헌 복사는 교육 혹은 연구를 위한 목적이고, 본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자료에 한해 허가합니다.
본관 소장 자료의 복사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의뢰관으로부터 문서 등으로 본관이 의뢰를 받아 복사를 한 후, 우편 등으로 의뢰관에 송부하는 방법.
※이용자는 의뢰관에서 수령해 주십시오.
2) 이용자가 본관에 직접 방문하여 복사하는 방법.
※복사 요금은, 내관시에는 1장당 10엔, 송부시에는 장당 40엔입니다.
※복사는 저작권법 제 31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자화 자료의 문자・부호는 법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과 더불어, 계약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모든 페이지 복사 의뢰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저작권이 없는 자료인 경우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절판 등으로 입수할 수 없고, 그 복사물을 의뢰관에 설치할 경우
・별도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소장 조사
・이용자가 본관 소장 도서에 대해 소장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의뢰관에서 신청 후,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관외 대출 및 문헌 복사의 송부를 요하는 왕복 경비 및 복사 요금은 의뢰관(실제 이용자)에게 부담됩니다.